유정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재조항이 없어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문화상품 제작ㆍ판매ㆍ유통 분야에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문화상품 분야에서 불공정한 계약과 부당한 이익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를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산업의 발전과 창조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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