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펀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펀드 중 문화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문화산업 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이들 기관이 문화산업 투자 조합이나 투자회사에 출자나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 강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대규모 콘텐츠 제작,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OTT 서비스 플랫폼의 성장과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따라 문화산업의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단순한 콘텐츠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제작 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자본시장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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