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위난상황에서도 취재 및 보도 목적의 여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용하도록 함. 2. 이 경우 빠른 취재와 보도를 위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로 간소화하고자 함. 3. 취재 및 보도 여행을 나간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확인을 위한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을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촉진하며, 국제 분쟁 뉴스에 대한 국내 언론의 신속한 보도를 가능하게 하고, 취재 및 보도 목적으로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언론인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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