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 시 여권 발급 제한하기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직 대통령 중 탄핵당했거나 내란, 외환 같은 중죄로 처벌받은 경우, 제공되는 예우가 박탈됩니다. 2. 기존 법령에 따르면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도 외교관여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탄핵 결정이 있거나 중범죄로 판결받아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은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범죄에 책임이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예외적인 특권을 주지 않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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