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제1급부터 제3급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이 신청하여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훨씬 경미한 시각장애인들도 문자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3.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들이 일반 여권과 점자 여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존중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제한적인 점자 여권 발급 조건을 폐지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여권 발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접근성과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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