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 명의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로 다운받거나 복사본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타인 명의 여권을 불법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법적 신분증의 부정 사용 처벌 범위가 좁아졌으므로, 여권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으로 여권을 부정 사용하는 등의 개인정보 도용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증 관련 범죄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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