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주된 업무를 소송 법률 지원에서 양육비 대지급과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변경합니다. 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여권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를 도입합니다. 3. 해외 체류로 인해 양육비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 이행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적 제재를 도입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양육비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육비 이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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