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외 위난 상황에서도 외교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과 방문, 체류를 허가할 수 있는 사유가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는 해외구호 활동에 대한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어, 이는 특히 비정부단체(NGO)의 분쟁 지역 구호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권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추가하여, 인도주의에 기반한 해외구호 활동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구호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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