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 등이 퇴직한 후에도 관용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신분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소속 기관의 장이 여권을 회수해서 외교부 장관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모든 기관은 분기별(3개월 간격)로 관용여권의 보유 상황을 외교부에 보고하여, 여권의 사용과 관리 상황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관용여권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정확한 관리를 통해 국가의 신뢰성을 높이며 공무 수행 시 여권의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법률개정안은 관용여권의 남용을 막고, 더 잘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를 수행할 때만 관용여권을 쓸 수 있게 하고, 국가의 질서와 신용을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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