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의 최대 유효기간은 여전히 10년으로 유지됩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재발급 받는 여권의 경우, 이전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이러한 변경으로 국민은 여권의 유효기간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입국 시 요구되는 최소 여권 유효기간으로 인한 불필요한 재발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이 여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여행이나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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