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소방관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를 부여 받습니다. 3. 소방관서장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4.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소방공무원이 참여하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과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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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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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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