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활동의 범위를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서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으로 확장하여 정의함. 2. 소방관서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소방심리지원단의 근거를 마련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함. 4. 소방업무환경의 측정 범위를 119종합상황실까지 확대함. 5.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방공무원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 6.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련 사항을 규정함. 7. 소방공무원의 건강정보의 관리 및 분석에 필요한 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8.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력사항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에 이와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 9. 현장소방활동 중 동료 소방공무원의 사고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의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사실 확인,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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