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 중 폭언, 폭행, 추행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2.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침해를 받아 피해를 입었을 때, 소방청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 및 치료와 같은 보호조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3.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고발하여 소방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직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원활히 소방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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