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납, 카드뮴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해물질은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에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현재는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일 때만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퇴직 후에도 이러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를 통해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와 질병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의 특성상 유해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이 퇴직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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