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활동의 범위 확장**: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서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까지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소방활동재해의 개념 확장**: 현장소방활동 외에도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업무를 소방활동재해로 정의합니다. 3. **소방관서의 명칭 변경 반영**: 소방관서의 명칭 변경 및 신설된 명칭을 법에 반영합니다. 4. **업무환경 측정 범위 확대**: 소방업무환경 측정의 범위를 119종합상황실까지 확대합니다. 5. **2차 정밀건강진단 의무화**: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방공무원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부여합니다.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규정 신설**: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규정합니다. 7. **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방공무원의 건강정보 관리 및 분석을 위한 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합니다. 8. **유관기관과의 협력**: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을 규정합니다. 9. **정보 조회 권한 부여**: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에 사실 확인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특별휴가 사용 규정**: 현장소방활동 중 동료 소방공무원의 사고를 목격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소방활동과 그에 따른 위험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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