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를 다른 공무원 직군들과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퇴직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능력 활용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그들이 가진 전문성을 사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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