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지원 문제 해결: 현재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해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례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지방마다 차이가 있어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장제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 예방: 법적 근거의 마련은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장례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 등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를 예방하고,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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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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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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