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명시]**: 기존에는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렀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담·검사·치료비 지원** 등 국가가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종류와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2. **[정책의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관련 사업이 기관장의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안 제11조의2)**을 신설함으로써,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소방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또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여, **전국 어디서나 소방공무원들이 균등한 보건안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합니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함으로써 예산과 환경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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