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지원을 위해 소방심리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2. 소방업무 특성에 맞는 심리상담 및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료직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치료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을 보호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에게 효과적인 심리상담과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일상적인 업무에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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