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규정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보완하여 교육부가 연구부정 의심행위에 대해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는 정부 지원사업에 한정된 연구윤리 지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모든 연구 활동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자체 검증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부정행위의 근절과 연구윤리의 근본적인 확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학문적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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