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자기표절 등 중복·유사 연구성과를 법률로 규정하여 연구윤리 확립 및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표절의 법률 명문화**: 그간 시행령에 있던 자기표절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합니다.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학술저작물 작성·제출을 **연구부정행위**로 분명히 합니다. 2. **조문 신설로 제재 근거 강화**: **안 제15조제1항제2호 신설**을 통해 자기표절에 대한 조사업무와 조치의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대학·연구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조사·제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3. **연구업적 인정 기준 정비**: **실질적 독창성이 없는 연구를 새로운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동일·유사 성과의 반복 발표가 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연구성과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4. **연구윤리·평가체계의 공정성 제고**: 자기표절을 명확히 금지해 **연구윤리 확립**과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 구축을 촉진합니다. 부정행위 예방 효과를 높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5. **적용 범위의 구체화**: 대상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이며, 특히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학술적 저작물을 제출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봅니다. 출처 미표시 자기인용이나 과도한 자기인용 등으로 결과물이 사실상 동일해지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성과의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며, 공정한 연구평가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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