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부정행위 검증 기능 강화: 현행법을 개선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던 검증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 사회적 신뢰 회복 조처: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증 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연구자나 해당 대학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명시화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검증하여, 건전한 학술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보다는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여, 학술 진흥을 위한 법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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