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연구부정행위 신속 조사를 위한 법안 개선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의 역할 강화**: 기존의 법률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 마련된 연구윤리지침을 추진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대학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학 등의 책임 명확화**: 대학 등 연구기관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검증하기 위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이 책임을 명시했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3.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개선**: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대학 등은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개입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학술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술활동경비 지원 및 연구윤리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연구부정 검증 절차 명시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연구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연구부정행위 검증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3인
미성년 저자 등재 논문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연구부정행위 검증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도 정비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학술단체 지원 및 연구윤리 강화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