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학술단체 지원 및 연구윤리 강화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술단체 지원**: 이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도 국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연구윤리 실태조사 도입**: 과학기술 분야처럼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연구윤리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3. **학술 성과 소유 규정**: 그동안 모호했던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이는 학술 성과가 제대로 사용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지원 및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학기술 분야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학문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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