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대학 등에서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처분 내용 공개: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합니다. 3. 이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이전에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가 다른 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잘못된 연구윤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유하고 처분 내용을 공개하며, 이전에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의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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