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연구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합니다. 2.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연구부정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고, 공정한 학술연구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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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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