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경로당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비용의 통합**: - 현재 경로당에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개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이 두 가지 지원금을 운영비로 통합하여 경로당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운영비 유용**: - 현행법에서는 경로당에서 지원된 보조금(양곡 구입비 또는 냉난방비)의 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절약한 비용을 경로당의 다른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보조금의 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경로당의 자율성 강화**: - 개정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 운용에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 이를 통해 경로당이 운영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잔액 반환 문제와 보조금의 유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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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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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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