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 상한 명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기존에는 상한 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합니다. 2. **행정기본법 기준 부합**: 제재처분의 주체·사유·유형과 함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두어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을 준수**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3.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 제재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기관과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그 결과,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고 자의적 처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4.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 비슷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 강도가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재의 상한이 정해짐으로써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높입니다. 5. **적용대상 및 범위 정리**: 적용대상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며, 사업정지 등 제재유형과 사유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상한만 **법률 차원에서 명시**합니다. 이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집행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두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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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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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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