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학대피해노인 법률지원 강화 및 행위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법률구조법인 등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아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노인학대의 사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의무화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노인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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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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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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