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사업에도 적용하도록 함. 2. 「학술진흥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및 인문ㆍ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용기준의 적용이 어려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연구노트 작성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 법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및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연구몰입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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