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의 징수 액의 감면 대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국민은 행정부가 어떤 내용을 규정할지 예상할 수 없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률에서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 사항을 직접 명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감면 대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기술료 징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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