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는 자기 연구성과의 과도한 인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행위 범위 확대**: 현행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 표시 외에, 자신의 기존 연구자료·성과를 과도하게 인용해 연구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로 추가됩니다. 2. **자기 인용 과다의 명확한 기준 제시**: 자기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연구에 인용하되, 독자성을 해칠 정도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명시적 기준**을 둡니다. 모호했던 자기인용 관행에 대해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논문 쪼개기’ 등 편법 관행 대응**: 사회적 논란이 된 **‘논문 쪼개기’** 등 연구성과 분절·남용 관행에 대해 부정행위 판단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질적 수준 저하와 연구평가 왜곡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연구윤리 및 문화 강화**: 명확한 부정행위 유형 추가를 통해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과 **연구윤리 확립**을 도모합니다. 연구자와 기관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화합니다. 5. **기대효과 및 운영**: 새로운 부정행위 유형의 도입으로 **연구부정 판정의 명료성**과 사후조치의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R&D 성과의 **질 제고**와 평가체계의 **신뢰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자기 인용 남용을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독자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건강한 연구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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