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데, 이제는 제재처분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됩니다. 2. 대통령령에서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에 대한 공개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제재처분에 대해 공개하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공정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연구개발활동 투자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닌 법안입니다.
더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연구과제 수행 중 폭력·성폭력 및 부당 위력 행사 방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문분야별 특성고려 및 재정지원사업 정비
부정행위 평가위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예외 신설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혁신 시 국가균형발전 기여 반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비 통한 직접비 조정 법적 근거 마련
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명확화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행정 연구자 보호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성별 등 특성 분석 의무화 법안
국가연구개발 성과 국가소유 공지 시점 명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는 자기 연구성과의 과도한 인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료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R&D 성과물 오픈액세스 의무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ᆞ인문사회 R&D 분리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납부기술료 명확화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외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성과 점검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료 감면요건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자료확보 촉진 법안
연구개발 성과 자유로운 접근 보장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