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보안대책 수립 방식을 개별 연구과제에서 종합적인 관점으로 변경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과정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을 위해 보안대책의 수립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성을 높이고 성과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의 연구개발 혁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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