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 소유일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공지하지 않고 국가소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과제 공모 시 국가 소유 여부를 공지하도록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연구개발기관과 특히 원천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의 참여와 의지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에 대한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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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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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ᆞ인문사회 R&D 분리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납부기술료 명확화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외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성과 점검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료 감면요건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자료확보 촉진 법안
연구개발 성과 자유로운 접근 보장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