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권한을 얻기 위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기관이 이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납부기술료'가 '기술료'의 일부분으로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용어의 혼동과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히 정의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의 적용에 명확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실무자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연구과제 수행 중 폭력·성폭력 및 부당 위력 행사 방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문분야별 특성고려 및 재정지원사업 정비
부정행위 평가위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예외 신설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혁신 시 국가균형발전 기여 반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비 통한 직접비 조정 법적 근거 마련
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명확화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극행정 연구자 보호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계획수립 시 성별 등 특성 분석 의무화 법안
국가연구개발 성과 국가소유 공지 시점 명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는 자기 연구성과의 과도한 인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료 감면대상 명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R&D 성과물 오픈액세스 의무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제재 처분 공개하여 연구 윤리 확립
경제ᆞ인문사회 R&D 분리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외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성과 점검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료 감면요건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자료확보 촉진 법안
연구개발 성과 자유로운 접근 보장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