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연차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연구자들에게 평가와 행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연차평가 제도가 폐지됐으나, 예산 사용의 부정행위 문제 등으로 인해 연구의 적절성과 효율성 점검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었습니다. 3. 특히, 장기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매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 저하,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차평가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와 예산 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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