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국가안보와 남북관계 발전의 중대한 변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또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해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비무장화 및 군사시설 해체, 공동평화구역 설정 및 군사훈련 중지 등과 같은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의 경우에도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의 안보와 남북관계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국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보와 남북관계 발전을 보다 투명하고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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