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제 도입 및 조문 신설**: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국가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제24조의2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포괄적 금지 대신 **사전 신고**를 통해 위험도를 점검·관리하도록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반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 즉 **비례원칙·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 반영**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종전의 일률적 금지·형사처벌 방식에서 **신고 중심의 합헌적 규율로 전환**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3. **국민 안전 중심의 규율**: 전단 살포가 초래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주민 안전 확보**와 국지적 위험의 사전 차단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4. **집행 방식의 전환과 유연한 관리**: 처벌 일변도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관리 중심**으로 집행 방식을 바꿔 행정적 통제와 지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획일적 금지의 완화**와 상황별 탄력적 관리가 기대됩니다. 5. **남북관계 안정 및 평화 지향**: 전단 살포로 인한 긴장 고조를 완화하여 **남북대치 완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아가 교류 여건을 정비해 **평화통일 지향**의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체계를 통해 헌재 결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동시에 국민 안전과 접경지역 안정, 평화적 남북관계 진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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