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 도입**: -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에 살포시간, 장소나 방법, 전단 등의 수량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살포 금지 통고**: - 경찰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3. **즉각 제지 및 현장 통제**: - 전단 등의 살포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고 즉시 제지하며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규제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남북관계 발전에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법안
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 방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중요사항 국회동의절차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근거를 헌법에 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을 위한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책무 규정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재난관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사무 참여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살포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관리 강화 및 신고제 도입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안전보장을 위한 전단 승인 절차 마련 법안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안전 보장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 파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통일활동 비영리법인 등 운영비용 의무지원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규정 삭제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 살포 금지 규정 강화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간 합의 기반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완화 및 협조 요청 확대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전단 살포 신고 절차 마련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물 풍선 살포 방지를 위한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도 함께하는 남북관계 발전 촉진을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