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북관계와 남북간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들과의 협업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합니다.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합니다. 3. 또한, 정부의 역할과 함께 민간 단체 등의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역할을 인정하고 장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돕고, 국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더욱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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