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신고제 도입**: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전단 살포로 인한 긴장을 줄이고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것입니다. 2. **전단 살포 금지 통고 의무화**: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통일부가 전단 살포 금지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을 어긴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및 지자체 협조 요청 및 해산 명령**: 통일부 장관은 필요시 관할경찰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받은 자에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법 집행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보호하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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