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전단 살포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변경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 전단 등 살포 행위가 형벌로 처벌되던 것을 과태료로 조정했습니다. 2. 이로 인해,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형식이 형사 처벌에서 행정질서벌(즉, 과태료)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면서도, 북한의 적대적 조치 억제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남북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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