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 전단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 현행법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2. **협조 요청 사유 확대**: 통일부장관이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예방에서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확대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합니다. 3.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 대북 전단 살포 관련 규제 완화와 협조 요청 사유의 포괄적 확대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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