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동의 범위 확대**: 현행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에 한정된 국회 동의 대상을, **한반도 평화 정착·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중요 합의서에 대해 **국회의 동의 절차가 일반화**되어 합의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2. **기존 남북합의의 법적 근거 명확화**: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사후 동의를 통해 해당 합의들의 **법적 근거와 효력**을 분명히 합니다. 3.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 강화**: 동의 대상 확대에 따라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로써 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4.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제고**: 국회 동의 없이 체결·비준된 합의로 인한 정책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통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 결과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대북정책의 연속성·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5. **조문 수준의 명확화(안 제21조제3항)**: 개정 취지를 **법 제21조제3항(안)**에 반영해 국회 동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조문에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시해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동의 범위를 넓혀 법적 안정성과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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