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광고 규정 명확화**: 기존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해졌던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인터넷 매체의 광고 수단 포함**: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발생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대통령령에 따라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합니다. 3. **광고심사위원회 구성 규정**: 변호사 광고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법률로 정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호사 광고 규제를 명확하게 하여 국민이 변호사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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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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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퇴직공직자 전·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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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관에 법무부 추가 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재판 불출석 시 징계 근거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함 등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법인 취업 퇴직공직자의 활동 내역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변호사회의 국선변호 협력 대상에 군사법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비밀유지 권리 보장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걸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등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징계 강화 및 이의신청 확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겸직 제한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인격 보호를 위한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변호사 광고매체 확대 및 기술활용 광고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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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명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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