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합니다. 2.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광고 수단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현대적 맥락에 맞게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확장하고 명확히 합니다. 3.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변호사 광고에 대한 심사와 규제 절차를 법적 안정성 있게 만듭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광고 규제를 더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실질적으로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법조윤리보고 의무 구체화 및 강화 법안
변호사 비밀유지권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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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규제 명확화 및 접근성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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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을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 신청 기관에 포함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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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겸직제한 명확화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윤리의식 강화 및 등록심사위원회 개선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퇴직공직자 전·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도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관에 법무부 추가 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재판 불출석 시 징계 근거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함 등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법인 취업 퇴직공직자의 활동 내역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변호사회의 국선변호 협력 대상에 군사법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비밀유지 권리 보장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걸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등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징계 강화 및 이의신청 확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겸직 제한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인격 보호를 위한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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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등의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시 등록심사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명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변협 회칙 외 규정 무효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변협 회장 및 대의원 선거 관리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의무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위법행위 판·검사 변호사 등록 금지법
변호사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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