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보복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일반 형법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9조의2 및 제109조의2).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직원들이 변호활동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공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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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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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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