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비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변호사 등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2.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 등에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당사자나 관계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고,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광고 및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법조윤리보고 의무 구체화 및 강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변호사 비밀유지권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강화 및 윤리규제 개선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변호사 광고 규제 명확화 및 접근성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변호-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변호사 징계위원 비밀누설 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1인
법무법인(유한)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공수처장을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 신청 기관에 포함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보복범죄 가중처벌법 제정안
정일영의원 등 14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겸직제한 명확화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비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변호사 윤리의식 강화 및 등록심사위원회 개선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모든 퇴직공직자 전·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특별검사도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관에 법무부 추가 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0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보장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변호사 재판 불출석 시 징계 근거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함 등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1인
법무법인 취업 퇴직공직자의 활동 내역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변호사회의 국선변호 협력 대상에 군사법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브로커 퇴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9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변호사 비밀유지 권리 보장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리걸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0인
파면등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변호사 징계 강화 및 이의신청 확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변호사 겸직 제한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피해자 인격 보호를 위한 변호사 광고 규제 법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변호사 광고매체 확대 및 기술활용 광고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판사, 검사 등의 퇴직 후 변호사 등록 시 등록심사 의무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24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제한 명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한변협 회칙 외 규정 무효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대한변협 회장 및 대의원 선거 관리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변호사 의무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7인
재직 중 위법행위 판·검사 변호사 등록 금지법
정청래의원 등 10인
변호사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1인
변호사 광고 규제 명확화 및 확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5인
쌍방대리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비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누설방지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사법 고위직 퇴임 후 변호사 등록 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명문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판검사 파면 시 변호사자격 제한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전관예우 근절 및 공직퇴임변호사 규제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꼼수사직 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비위공무원 등의 변호사 등록제한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3인
변호사 의무 강화 및 소송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영구제명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공무원 위법행위 시 변호사 등록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퇴직공직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