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비변호사의 변호사업무 광고금지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변호사 등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2.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 등에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당사자나 관계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법률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하고,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광고 및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법조윤리보고 의무 구체화 및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판검사 파면 시 변호사자격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