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국회의원 겸직제한 명확화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2. 최근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게 되고, 임대업과 같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3. 따라서, 변호사법에서도 국회의원을 겸직제한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여, 법 적용을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줄이고, 법률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법조윤리보고 의무 구체화 및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판검사 파면 시 변호사자격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